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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① 농촌진흥청 각 부서의 장(과장, 팀장, 담당관 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와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청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특별승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업무실적 조사조문 원문
    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청장이 정한다.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평가조문 원문
    심사대상자의 업무추진 실적 평가를 위해 20인 이내로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②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은 특별승급추천서 및 실적증빙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 평가표에 따라 실무평가를 수행한다.③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총괄표를 작성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평가조문 원문
    사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은 특별승급추천서 및 실적증빙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 평가표에 따라 실무평가를 수행한다.③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총괄표를 작성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조문 원문
    , 특별승급심사총괄표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청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결정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승급발령조문 원문
    ① 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이를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며,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② 승급권자는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