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① 농촌진흥청 각 부서의 장(과장, 팀장, 담당관 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와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청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특별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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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 각 부서의 장(과장, 팀장, 담당관 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와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청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특별승급
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청장이 정한다.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의 업무추진 실적 평가를 위해 20인 이내로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②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은 특별승급추천서 및 실적증빙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 평가표에 따라 실무평가를 수행한다.③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총괄표를 작성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사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은 특별승급추천서 및 실적증빙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 평가표에 따라 실무평가를 수행한다.③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총괄표를 작성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특별승급심사총괄표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청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결정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① 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이를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며,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② 승급권자는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