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공포 · 2018-07-1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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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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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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