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이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공포 · 2018-07-1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륜·경정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장외매장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계획서(목적, 세부계획, 투자 및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2.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해당지역 도시계획도면, 장소 및 시설면적, 시설평면도 등 건물현황)3. 현지 실사 보고서(인근 주거 및 인구현황, 학교 분포현황, 경륜·경정 영업장 분포현황 등 포함)4. 안전관리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의 협조체계 등)5. 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6.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사업동의서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동의서7.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행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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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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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