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이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륜·경정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장외매장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계획서(목적, 세부계획, 투자 및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2.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해당지역 도시계획도면, 장소 및 시설면적, 시설평면도 등 건물현황)3. 현지 실사 보고서(인근 주거 및 인구현황, 학교 분포현황, 경륜·경정 영업장 분포현황 등 포함)4. 안전관리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의 협조체계 등)5. 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6.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사업동의서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동의서7.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행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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