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설치·이전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공포 · 2018-07-1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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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1. 제출 서류의 적정성(설치 또는 이전 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허위 작성 여부 등)2. 지역별 경륜·경정의 영업장 수 및 동 영업장과의 거리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종합계획 준수 여부4. 지역사회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결과5. 지자체 등의 사업동의서 제출 여부6.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7.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사) 실시 여부8.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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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조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1. 제출 서류의 적정성(설치 또는 이전 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허위 작성 여부 등)2. 지역별 경륜·경정의 영업장 수 및 동 영업장과의 거리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종합계획 준수 여부4. 지역사회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결과5. 지자체 등의 사업동의서 제출 여부6.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7.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사) 실시 여부8.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②장관은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학계·종교·언론 등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 대책 및 민원발생 시 민원해소 후 개장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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