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공포 · 2018-07-1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위한 대상시설 등을 선정하는 경우, 주거지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과 떨어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승인된 영업장의 총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경주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정성, 중립성을 가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경주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사감위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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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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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