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위한 대상시설 등을 선정하는 경우, 주거지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과 떨어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승인된 영업장의 총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③경주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정성, 중립성을 가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경주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사감위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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