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공포 · 2018-07-1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주사업자"란 「경륜·경정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 또는 경정 경주의 시행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2. "장외매장"이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설치"란 장외매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4. "이전"이란 기존 장외매장의 장소(건물)을 옮기어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5. "지역사회"란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를 말한다.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7. "학교경계"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다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8.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에서 수립한 해당 연도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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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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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