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으로 도축장, 집유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 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공장 등을 말한다.2. "품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식육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의 고기를 말한다) 및 면양육 등 기타 식육(산양·면양·토끼·사슴·말 등의 고기를 말한다)나. 원유 : 착유상태의 우유와 양유다. 식용란 :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라. 축산물가공품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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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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