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외작업장 등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해외작업장 등록 방법에 따라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라 해외작업장 등록 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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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1.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을 등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물가조절 등의 사유로 수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서류검토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가. 식육은 수입위생평가를 통하여 신규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동일 축종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해외작업장…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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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