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외작업장 등록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해외작업장 등록 방법에 따라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라 해외작업장 등록 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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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9 시행된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