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외작업장 등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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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해외작업장 등록 방법에 따라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해외작업장 등록 방법에 따라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라 해외작업장 등록 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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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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