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 (해외작업장 등록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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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서류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2.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완3.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품목인 경우 : 미등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서류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2.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완3.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품목인 경우 : 미등록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등록, 시정요청, 미등록으로 결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간 상호협의된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을 등록하는 경우 수출국정부가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목록을 통보하면 별표 2에 따라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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