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 (해외작업장 등록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서류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2.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완3.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품목인 경우 : 미등록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등록, 시정요청, 미등록으로 결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간 상호협의된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을 등록하는 경우 수출국정부가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목록을 통보하면 별표 2에 따라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방법으로 등록하는 해외작업장의 종류
구분 | 해외작업장 종류 | (1) 미국 쇠고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 | (1) 호주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 (2) 뉴질랜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 (3) 미국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 식육가공장. 단,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가목에 따른다.…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