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4조 (사전심사 청구서류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청구인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사전심사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관계에 흠이 발견된 경우, 그 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0조에 따른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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