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13조 (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전심사 위원의 명단과 사전심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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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0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사전심사의 기간제9조 · 사전심사 업무의 대행제10조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1조 · 사전심사 결과 및 이의신청 등제12조 · 심사비용의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관련서류의 비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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