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13조 (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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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전심사 위원의 명단과 사전심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전심사 위원의 명단과 사전심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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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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