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5조 (사전심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 및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의 자격 등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서류 등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이 이전의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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