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1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영 제20조의6에 따른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2.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3. 관광 분야 교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4. 투자 및 금융 관련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5. 외국인 투자 전문가6. 회계 및 법률 전문가7. 개발 사업 및 건설 분야 전문가8.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 전문가 등
③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진행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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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0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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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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