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3조 (사전심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영 제20조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공고할 경우 이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②사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청구서류 및 세부작성요령은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청구인이 영 제20조의6제2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는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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