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3조 (사전심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은 영 제20조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공고할 경우 이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사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청구서류 및 세부작성요령은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청구인이 영 제20조의6제2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는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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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0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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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