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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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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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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