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 대변인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무실 법무과장2. 검찰국 검찰과장3.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4. 인권국 인권정책과장5.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장7.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위촉직 위원은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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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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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