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 대변인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무실 법무과장2. 검찰국 검찰과장3.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4. 인권국 인권정책과장5.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장7.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④위촉직 위원은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협의회는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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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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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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