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