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어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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