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회신된 결과를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