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3조 (자료 공시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제2장 세부 공시기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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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2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경영공시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자료 공시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세부 공시기준제5조 · 경영공시 매뉴얼제6조 · 자료 공시의 시점제7조 · 공시의 예외제8조 · 공시 책임자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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