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7조 (공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7조(공시의 예외)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금융감독원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항목
2.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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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2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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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