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시정보의 확인·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매 분기 정기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경영공시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제4장 불성실공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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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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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세부 공시기준제5조 · 경영공시 매뉴얼제6조 · 자료 공시의 시점제7조 · 공시의 예외제8조 · 공시 책임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공시정보의 확인·검증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정의제13조 ·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