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시정보의 확인·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금융감독원장은 매 분기 정기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경영공시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제4장 불성실공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2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