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시정보의 확인·검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감독원장은 매 분기 정기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경영공시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매 분기 정기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경영공시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제4장 불성실공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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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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