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시정보의 확인·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매 분기 정기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경영공시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제4장 불성실공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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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2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세부 공시기준제5조 · 경영공시 매뉴얼제6조 · 자료 공시의 시점제7조 · 공시의 예외제8조 · 공시 책임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공시정보의 확인·검증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정의제13조 ·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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