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3조 (자료 공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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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경영공시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자료 공시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세부 공시기준제5조 · 경영공시 매뉴얼제6조 · 자료 공시의 시점제7조 · 공시의 예외제8조 · 공시 책임자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