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 (자료 공시의 시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별표 1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
②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 공시한다.
③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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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2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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