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 (자료 공시의 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별표 1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
②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 공시한다.
③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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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