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 (자료 공시의 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금융감독원은 별표 1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 공시한다.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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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2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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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