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1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1조(정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3.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수정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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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2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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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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