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1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3.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수정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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