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8조 (공시 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금융감독원은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 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2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