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제4조 (멘토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 등의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팀장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멘토를 지정하며, 멘토 1인이 멘티 1~2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멘토-멘티 지정 현황
멘토-멘티 지정 현황 부 서 | 멘 토 | 멘 티 | 업 무 | | | 지정일자 : 년 월 과(팀)장 : (서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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