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제3조 (멘토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 등의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부장은 해당 국·부의 멘토링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각 국·부장은 각 과·팀장을 멘토링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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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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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