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제10조 (멘토링 운영계획/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 등의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팀장은 멘토링 운영계획(별지 제2호 서식) 및 운영결과(별지3호 서식)를 조직인사담당관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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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멘토의 변경지정제6조 · 멘토링 기간제7조 · 멘토링 대상제8조 · 멘토 자격요건제9조 · 멘토의 역할과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멘토링 운영계획/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인센티브 부여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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