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제7조 (멘토링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 등의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업무 미경험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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