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제8조 (멘토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 등의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멘티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인 직원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 과·팀에 1년 이상 보직중인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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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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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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