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제9조 (멘토의 역할과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 등의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 내·외 업무 유관기관(부서) 임무 및 담당자 소개
담당업무 및 처리 절차, 업무 노하우 전수·조언
업무 관련법령 및 규정·매뉴얼 등 소개
회의 동반 참석, 동반 출장으로 업무처리 방법 공유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멘티가 요청 또는 궁금해하는 사항 상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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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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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