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제6조 (멘토링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 등의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팀장은 신입직원에 대해 3개월간 멘토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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