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제5조 (직무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요직위 및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과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각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1항의 보직자격의 설정을 위하여 직무군을 정책, 계약, 공통사업, 기동화력사업, 지휘정찰사업, 유도무기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직무군에 속하는 부서는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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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직무군 분류표
[별표 3] 직무군 분류표 직무군 | 해당 직위 정 책 | 기획조정관, 감사관, 방위사업감독관, 국제협력관, 국방기술보호국장,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계 약 | 원가회계검증단장, 계획지원부장, 국제계약부장, 무기체계계약부장, 장비물자계약부장 공통사업 | 계획운영부장 및 계획운영부 소속 팀장 (계획총괄팀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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