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제5조 (직무군)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요직위 및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과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각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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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제1항의 보직자격의 설정을 위하여 직무군을 정책, 계약, 공통사업, 기동화력사업, 지휘정찰사업, 유도무기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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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1항의 보직자격의 설정을 위하여 직무군을 정책, 계약, 공통사업, 기동화력사업, 지휘정찰사업, 유도무기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직무군에 속하는 부서는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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