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제7조 (보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요직위 및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과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각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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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직자격에 따른 개인별 보직절차는 공무원 및 군인인사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직자격에 따른 개인별 보직절차는 공무원 및 군인인사규정에 따른다.
②조직인사담당관은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조정 심의시 별표 4 서식의 보직자격 기준 충족현황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단, 보직조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직안 청장 보고 시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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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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