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제9조 (보직 경력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요직위 및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과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각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팀장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자는 본청과 사업관리본부 및 계약관리본부에서 각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인사관리상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이 요건에 의한 대상자 부족으로 팀장 보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할 수 있다.
사업단에서의 근무경력은 사업관리본부의 경력으로 간주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 또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7년 이내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격증에 의해 특채된 공무원과 전산직 공무원이 각 해당분야인 그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와 전산분야의 팀장으로 보임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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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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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