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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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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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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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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제12조 통합사업관리제제13조 국방중기계획 등제14조 예산편성 및 집행제14의2조 사업타당성조사제15조 소요결정제15의2조 신속소요의 결정 등제15의3조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제16조 소요의 수정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제17의2조 시범사업의 실시 등제18조 제19조 구매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절충교역제21조 시험평가제22조 성능개량제23조 분석ㆍ평가의 실시제24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제25조 조달계획 및 방법제26조 표준화제27조 군수품목록정보제28조 품질보증제28의2조 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제29조 품질경영제29의2조 품질경영체제인증제29의3조 품질경영인증의 취소제29의4조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3조 ~ 제5조 (30개)
제3조 정의제30조 제31조 제31의2조 제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제32의2조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제32의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제33조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제36조 제37조 보호육성제38조 제39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제41조 방위산업지원제42조 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제44조 제45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제46조 계약의 특례 등제46의2조 착수금 및 중도금제46의3조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제46의4조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제46의5조 계약의 변경제47조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제48조 지정의 취소 등제49조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제5조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50조 ~ 제9조 (26개)
제50조 비밀의 엄수제50의2조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제51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제51의2조 수수료제52조 제53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제54조 매도명령 등제55조 원자재의 비축제56조 휴업 및 폐업제57조 수출 허가 등제57의2조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제57의3조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제57의4조 중개수수료의 신고 등제58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59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제59의2조 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제60조 공무원 의제 등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62조 벌칙제63조 양벌규정제64조 과태료제6의2조 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제7조 보직자격제제8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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