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방위사업법
LAW · 법률

방위사업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제12조
통합사업관리제
제13조
국방중기계획 등
제14조
예산편성 및 집행
제14의2조
사업타당성조사
제15조
소요결정
제15의2조
신속소요의 결정 등
제15의3조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제16조
소요의 수정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17의2조
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18조
제19조
구매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절충교역
제21조
시험평가
제22조
성능개량
제23조
분석ㆍ평가의 실시
제24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제25조
조달계획 및 방법
제26조
표준화
제27조
군수품목록정보
제28조
품질보증
제28의2조
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제29조
품질경영
제29의2조
품질경영체제인증
제29의3조
품질경영인증의 취소
제29의4조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3조
정의
제30조
제31조
제31의2조
제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제32의2조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제33조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제36조
제37조
보호육성
제38조
제39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제41조
방위산업지원
제42조
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
제44조
제45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제46의2조
착수금 및 중도금
제46의3조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46의4조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제46의5조
계약의 변경
제47조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제48조
지정의 취소 등
제49조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제5조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50조
비밀의 엄수
제50의2조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제51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제51의2조
수수료
제52조
제53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
매도명령 등
제55조
원자재의 비축
제56조
휴업 및 폐업
제57조
수출 허가 등
제57의2조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제57의3조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제57의4조
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제58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59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59의2조
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60조
공무원 의제 등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
벌칙
제63조
양벌규정
제64조
과태료
제6의2조
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제7조
보직자격제
제8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