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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제12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12의2조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제14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의3조
위원의 해촉
제15조
분과위원회
제15의2조
실무위원회
제16조
전문위원
제17조
자료제출요청 등
제18조
수당ㆍ여비
제19조
인력 등의 지원요청
제2조
무기체계의 분류
제20조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제20의2조
소요검증
제20의3조
소요검증위원회
제21조
예산편성
제21의2조
사업타당성조사
제22조
소요결정 절차 등
제22의2조
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제22의3조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제23조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제24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제24의2조
시범사업의 절차 등
제24의3조
구매의 방법
제24의4조
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제25조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제25의2조
국내 구매절차
제25의3조
국외 구매절차
제26조
절충교역의 기준
제27조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27의2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28조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제29조
조달방법 등
제2의2조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2의3조
방위사업계약의 범위
제2의4조
장기계약의 정의
제3조
정책실명제의 실시
제30조
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제31조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제32조
형상의 관리
제33조
군수품목록정보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의2조
제36의3조
제37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제37의2조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제38조
제39조
방산물자의 지정
제4조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제40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제41조
방산업체의 지정
제42조
시설기준
제43조
시설기준의 변경
제44조
보안요건 및 측정 등
제45조
방산업체의 매매 등
제46조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50조
방산업체의 보호육성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방위산업지원
제56조
제57조
보증기관의 지정 등
제58조
제59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제6조
대표옴부즈만
제60조
장기계약의 체결 등
제61조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제61의10조
지체상금의 감면 등
제61의11조
계약의 변경 등
제61의12조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제61의2조
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제61의3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제61의4조
개산계약의 정산 등
제61의5조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제61의6조
군수품 선택계약
제61의7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제61의8조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61의9조
지체상금의 부과 등
제62조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제63조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제64조
방산물자지정의 취소
제64의2조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제65조
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제66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제66의2조
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66의3조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제67조
원자재의 비축
제68조
수출 허가 등
제68의2조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제68의3조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제68의4조
청문
제68의5조
중개수수료의 신고
제69조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제7조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제7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제70의2조
공무원의 의제
제71조
업무의 위탁
제71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범죄경력조회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