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제4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요직위 및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과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각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주요직위’(국장·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을 보직하여야 한다.
국제계약부서 및 원가관리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급 직위와 통합사업관리팀의 담당급 직위에 대한 정기 전보 시에는 각 부서에서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필요한 보직자격기준을 제출하고 인사부서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단,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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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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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