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제6조 (보직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요직위 및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과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각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명시된 부서에 보직되는 국·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의 근무경력, 교육훈련, 자격증·학위의 3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국·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 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제1항에 의한 해당 직위의 보직자격은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따른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에 의한다.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직위’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로 운영하는 경우는 인사혁신처의「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보직자격 기준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