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제2조 (초대디자이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초대디자이너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디자이너로서 10회이상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에 출품물을 출품한 자 중에서 영 제8조 각호의 부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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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