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5조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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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정신청제11조 선정기준제12조 제13조 선정 및 시상제14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제15조 제16조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제20의10조 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제20의2조 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제20의3조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20의4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제20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0의6조 조정위원회의 운영제20의7조 조정의 절차제20의8조 조정서의 작성제20의9조 조정비용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제22조 산학협동의 촉진제23조 공동연구 등의 촉진제24조 진흥원의 사업제25조 진흥원의 수익사업제26조 제27조 제28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