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제3조 (추천디자이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디자이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8조 각호의 부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1. 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자2. 전람회에서 3회에 걸쳐 기관장상이상을 수상한 자3. 전람회에서 계속하여 3회에 걸쳐 특선이상을 한 자4. 전람회에서 5회에 걸쳐 특선이상을 한 자5. 전람회에서 10회에 걸쳐 입선이상을 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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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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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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