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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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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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