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제5조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1. 추천디자이너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회이상 전람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때2.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행해위, 부정행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3.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등으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의 위상에 명백하고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5.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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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초대디자이너제3조 · 추천디자이너제4조 ·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출품물 전시 등
제5조 ·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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