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제4조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출품물 전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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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는 전람회에 일반출품물과는 별도로 출품물을 출품하여 전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는 전람회에 일반출품물과는 별도로 출품물을 출품하여 전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물중에서 우수한 출품물에 대하여는 따로 시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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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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