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8의2조 (위원의 제척·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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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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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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