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로한다.
위원회는 심의시에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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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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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