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로한다.
⑤위원회는 심의시에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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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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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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