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공무원인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담당 고위공무원 1명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각 1명이 된다.
②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안건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공무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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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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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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