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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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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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